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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크리트공사
📝 2.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량산출기준(2)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-07-23 17:38:10 조회 hits: 5,287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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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거푸집 (M2) : 규격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

. 합판거푸집 : 아파트 지하PIT, 필로티 및 주동출입구 SLAB, , 벽체 중 유로폼이 아닌 벽체, 지하주차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보,  기둥, 슬래브

. 유로폼 : 지하 및 필로티 옹벽 (, 주거시설가 아닌 일반업무시설의 경우는 유로폼으로 내부 산출)

. 계단 : 지하층 및 주동출입구 계단 경사SLAB(계단참 포함) 및 계단 챌판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​계단 마구리면(, 계단벽체는 유로폼으로 산출)

. AL: 아파트 세대내부와 지상층 계단실 부위 산출 (수직, 수평, 계단으로 분리 산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AL폼은 연간단가 적용으로 자재와 시공비를 분리하여 산출

. 옥탑 : 아파트 옥탑부위 (수직, 수평, 계단으로 분리 산출)

. 원형 : 원형기둥

. 곡면 : 원형기둥을 제외한 주차장 RAMP 옹벽 등 원형거푸집이 들어가는 면적 산출

. 문양 : 지하주차장 램프부위 문양이 들어갈 때 산출

. 노출 :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이 되어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에 한하여 산출

. RIB-LATH : 끊어치기 등으로 인해 물량이 필요할 때 산출

. 합벽 : 지하외벽이 합벽인 경우

  ① 단가적용 : 형틀 1면물량 * 시공단가(앵글용접 OR 합벽 지지대설치)

  ② 거푸집 합벽단가에는 합벽청소비 단가 포함

. 아래의 접합부 면적은 거푸집면적에서 공제 안함

  ① 기초와 지중보, 지중보와 기둥, 큰보와 작은보, 기둥과 보, 기둥과 벽,

  ⑥ 바닥판과 기둥, 보와 벽

. 기타

  ① 굴뚝, 사이로, 요철폼등은 별도 산출

  ② DROP DOWN SYSTEM(거푸집 무소음공법)은 산출안함(필요시 AL폼 자재비에 포함 발주)

  ③ 도카폼, 슬라이딩폼 등 특수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도면검토 후 전문업체의 견 적을 적용

  ④ 데크플레이트는 정미면적으로 철골공사에서 산출, 철콘공사에서 별도 산출 안함

  ⑤ 시설공사의 경우 합판거푸집 단가에는 거푸집 소운반, 잡자재비(면목, 박리제, FORM TIE),

        SPACER & SEPERATOR 등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별도 산출 않음

  ⑥ 아파트의 경우에는 형틀정리 및 소운반, 형틀잡자재비를 별도 산출

  ⑦ 세대 단차부의 경우 3개층 이상일때는 GANG FORM 수정비로, 2개층 이하는 합판거푸 집으로 산출

 

6) GANG FORM 제작비 (M2)

. GANG FORM을 제작,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및 각종 부속자재를 포함하는 비용

. 산출기준

  ① GANG FORM 설치구간 중 OPEN 부위를 포함한 가장 큰 1개층 정미면적으로 산출

      → 개구부 공제 안함

  ② GANG FORM 수정비 포함하여 견적 층고변경 및 입면변경(3개층 이상)에 따른 수 정비 포함

  ③ 갱폼설치구간 1개층 + 견출작업용 공간 2개층으로 구성(아래 단면참조)

  ④ GANG FORM 수량산출기준 : (기본층 1개층 층고 + 0.3M) * 외벽 둘레길이

  ⑤ 수량산출시 높이 기준 : -GANG FORM 제작비 : H = (기본층 1개층 층고 + 0.3M)

 

7) GANG FORM 설치,해체비 (M2)

. GANG FORM을 설치,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, 경비로써 GANG FORM에 의해 시공되어지는

     전체면적(개구부 공제)

. 갱폼 외부에 설치되는 방진망(갱폼)은 가설공사에서 별도 산출

 

8) 거푸집현장정리 및 잡자재비 (M2) : 공동주택공사에서만 산출

. 전체 거푸집 면적의 합계(GANG FORM설치, 해체비 물량도 포함)

. 공동주택공사에서만 산출하며, 시설공사의 경우 거푸집 단가에 포함으로 별도 산출 안함

 

9) 단열재(M2) : 자재비

. 단열재의 부착방법별(바닥, 벽체), 비중별, 두께별로 구분하여 정미면적에 할증 10%를 반영하여 산출

. 스티로폼의 비중이 도면에 비중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0.03으로 적용하며 산출

 

11) 단열재타설부착 (천정, 벽체, 결로방지용) (M2)

. 공동주택의 바닥이나 벽체에 단열재를 부착한 후 Con'c를 타설하는 경우 산출

. 결로방지용(10T, W400)은 천정 및 벽체모두 확인하고 벽체의 경우 단열몰탈 시공시 별도 산출 안함

 

12) 방수턱설치 (M) : 철콘공사에서 산출하며 방수공사에서는 별도 산출 안함

. 정미길이로 산출 : 규격에 상관없이 동일 단가 적용

. 단가에는 방수턱설치에 필요한 재료비(레미콘, 철근, 거푸집) 및 노무비가 포함된 단가로 산출

. 산출부위 :

 세대내부 화장실 경계의 조적벽 설치 하부

 지하주차장 방습블럭 설치시 블록 하부

 부속동 화장실 경계의 조적벽 설치 하부

 세대내부 AD/PD 하부

 ※ 발코니와 세대내부와의 실경계가 조적 벽일때는 발코니창호를 포함한 전체길이를 방수턱으로

     산출하고 벽돌은 제외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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