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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적공사
📝 3. 조적공사 수량산출기준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-07-24 15:13:03 조회 hits: 8,610 댓글 0

본문

1) 일반사항

. 벽돌수량 산출방법 : 벽돌종류에 따라 두께별, 규격별로 소요정미량을 산출 후 단위면적당매수를 곱하여

     쌓기매수를 산정하며 소요량은 규격별 쌓기매수를 모두 합산하여 할증율을 가산하여 산출

. 구조에 따른 산출방법

  ① RC조의 경우

      조적면적(M2) = 2 * (A + B) * h (a * b)

       (벽체길이 = 기둥과 기둥사이 안목길이)

  ② 조적조의 경우

      조적면적(M2) = 2 * (A + B) * h - (a * b)

        (벽체길이 = 조적벽중심선 합계길이)

   

2) 벽돌쌓기

. 시멘트 벽돌() : 벽돌규격 190 * 90 * 57

  ① 시공면적을 산출하여 면적당 소요 매수를 곱한 후 자재할증 5%를 적용

  ② 아파트의 경우 아래 사항은 별도로 자재만 추가 산출

   - 측세대 욕실 단열벽 및 P.DA.D의 간격은 0.5B로 적용

   - 마루굽틀 하부 고임용 : 10/M

   - 욕조하부 고임용 : 35/개소

   - 발코니 단차부위 기포 Con'c 막기용 : 5/M

   - 욕조옆면 :욕조 옆면에 대리석 설치시 대리석시공을 위한 하지 물량 산정

    ⦁도면 명기 없을 시 H=700으로 대리석 시공부위만 산출

  ​- W = 1M이하의 도어 프레임(DOOR FRAME) 고임용 : 4/개소

  ​- W = 1M이상의 도어 프레임(DOOR FRAME) 고임용 : 10/개소

  ​- 0.5B 세워쌓기 부위 : E/V SHAFT 하부, 옥탑의 물탱크실, 옥상의 DUCT, D/C 처리장,

    지하대피소, 철물 상부, 옥상 계단실, 점검구, 욕조옆면 등

. 시멘트벽돌쌓기 (0.5B, 1.0B, 옆세워쌓기, 바닥깔기) (천매)

  ① 0.5B, 1.0B, 옆세워쌓기, 바닥깔기 등 두께별로 면적당 소요 매수를 정미량으로 산출

  ② 공간쌓기는 별도 구분없이 0.5B 또는 1.0B쌓기등 해당 규격에서 같이 산출하며

      공간벽에 시공되는 단열재만 구분하여 별도산출

  ③ 벽돌쌓기 단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(별도 산출 안함)

   - 벽돌소운반

   - 각종 부속철물의 자재비 및 설치비(브라켓, L형앙카, 긴결철물)

 

3) 내화벽돌쌓기

. 내화벽돌 ()

  ① 내화벽돌은 SK32, SK34 등 내화도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출

  ② 시공면적을 산출하여 면적당 소요 매수를 산출한 후 자재할증 3%를 적용

. 내화벽돌쌓기 ()

 내화벽돌쌓기 인건비에는 벽돌 소운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적용

. 내화벽돌쌓기 단위면적당 기준량(줄눈 6MM기준)

 

6) 블록쌓기

. 블록()

  ① 산출방법 : 13/M2 (할증 4%포함)

  ② 규격별(4“블럭, 6”블럭, 8“블럭)로 구분

   - 4“블럭 : 100 * 190 * 390

   - 6“블럭 : 150 * 190 * 390

   - 8“블럭 : 190 * 190 * 390

. 블록쌓기 (M2)

  ① 블록쌓기 시 1종 및 2종 보강블럭쌓기, 일면 및 양면 치장쌓기로 구분하여 산출

  ② 블록쌓기 단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(별도 산출 안함)

   - 보강블럭쌓기시 : 보강철근 및 사춤몰탈에 대한 인건비(자재비는 별도 산출)

    ⦁ 블록메쉬 설치비(자재비는 별도 산출)

    ⦁ 블록소운반

    ⦁ 각종 부속철물의 자재비 및 설치비(세트앙카, 각종 철물,

        상부사춤 및 코킹)

 ​도면에 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천정고 3.6M이하에는 4“블럭을, 3.6M 초과시에는

        6” 블록으로 산출하며, 보강블럭 쌓기로 산출

 ④ 인방의 내민 길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으면 개구부에서 20CM 내민 것으로 하며

       ​블록물량 산출시 블록쌓기에서 공제

 ⑤ 쌓기 높이가 4M 이상일 경우 본드빔을 설치하는 것으로 산출하든지 U형 블록에

           2-D13철근을 배근하고 사춤하는 것으로 산출 (이때 U형 블록의 수량은 일반 블록 수량 산출 방법과 동일

 ⑥ 일반코킹은 블록쌓기단가에 포함이나 방화코킹 시공시 방화코킹은 별도산출 (이질재와 조인트 부위)

 ⑦ 시공방법

  ​- 치장블럭쌓기 : 막힌줄눈 시공(일면, 양면으로 구분)

  ​- 보강블럭쌓기 : 통줄눈 시공(1, 2종으로 구분)

    ⦁1종보강 : 블록 매장마다 세로 접합부분을 보강

    ⦁2종보강 : 1종 보강 + 블록내부의 빈공간 1개소를 추가로 보강

. 블록메쉬 (M)

  ① 블록메쉬는 블록의 두께에 따라 4“, 6”, 8“용으로 구분하여 산출

  ② 블록 3단마다 보강하는 경우에 면적(M2) * 1.73 적용

      예) 6“블록 100M2 물량에 대한 블록메쉬 물량은

              100M2 X 13/M2 ÷ 3 X 0.4M = 173.3M/100M2 = 1.73M/M2

  ③ 블록메쉬 설치비는 블록쌓기 단가에 포함이므로 블록메쉬 자재비만 적용

 

. 보강철근 (TON)

 ① 보강철근의 굵기가 도면에 명시된 경우는 도면대로 산출하지만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D13으로 산출

 ② 보강철근은 1종인 경우 2.5M/M2, 2종인 경우 5M/M2로 산출

 ③ 보강철근 설치비는 블록쌓기 단가에 포함이므로 보강철근 자재비만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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